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요 10조 (문단 편집) === 제2조[其二曰] === ||{{{+1 '''둘째''', 제멋대로 [[절(불교)|절]]을 더 창건하지 말 것.}}} || >○ 其二曰, 諸寺院, 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, 道詵云, '吾所占定外, 妄加創造, 則損薄地德, 祚業不永.'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, 各稱願堂, 或增創造, 則大可憂也, 新羅之末, 競造浮屠, 衰損地德, 以底於亡, 可不戒哉? >▷ 그 두 번째로 말하기를, 모든 사원은 모두 [[도선]](道詵)이 산과 물의 순역[* 順逆: 풍수의 기세가 순하거나 또는 반대로 거스르는 것을 말함.]을 헤아려 살펴 보고서는 시작한 것이다. 도선이 말하기를, '내가 자세히 살펴서 정한 이외에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척박한 지덕(地德)을 손상시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(祚業)이 오래가지 못한다'고 하였으니, 짐이 생각건대, 후세의 국왕·공후·후비·조정의 신하들이 각기 원당[* 사찰 내에 왕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집]이라 말하면서 행여나 더 창건한다면 크게 근심스러울 것이다. 신라의 말기에 부도(浮屠)[*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탑.]를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내부에서 망하였으니,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